제주시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며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다.

신청은 △맞벌이형(월 80시간한도, 시간당 1000원 본인부담) △기본형(월 40시간한도, 시간당 2000원 본인부담)으로 구분 신청이 가능하다.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www.childcare.go.kr) 및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예약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사업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3월~12월)에는 영유아 164명이 5602시간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말까지 영유아 150명이 4483시간을 이용한 바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 기관 현황 (2016.06월 기준)

어린이집명

정원/현원

소재지

개시일

신촌어린이집

59/39

조천읍

2015.03.01

제주성결어린이집

20/10

삼도1동

2015.05.18

이레몬테소리어린이집

80/50

아라동

2015.05.01

재놀스배어린이집

145/129

도두동

2015.05.01

제주시찌다어린이집

70/63

이도2동

2016.03.02

이도어린이집

39/30

이도2동

2016.03.02

연세어린이집

82/70

삼양동

2016.03.02

표현어린이집

54/44

조천읍

2016.05.02

반석어린이집

107/93

삼양동

2016.06.01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5/5

해안동

2016.03.02

문의)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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