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방송3사 생중계 캡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특별치도지사의 후반 도정을 함께 할 제주시장 고경실 예정자의 인사는 무난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체비지 매입과 도의회 사무처장 시절 인사문제가 문제시 됐지만 대부분 지역현안 관련 정책질의가 주를 이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시장 고경실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고태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특위는 강익자, 김경학, 김광수, 김영보, 김황국, 이경용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체비지 수의계약’ 지적... 고 예정자 ‘오비이락’일 뿐.

청문회를 앞두고 이슈로 부각됐던 ‘체비지 수의계약’ 문제는 이날 특별한 쟁점이 되지 못 했다. 도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정보 취득 과정 의혹을 제기했으나 고 예정자는 ‘오비이락’일 뿐 직(職)을 이용한 매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도의원이 나서 고 예정자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 고 예정자가 매입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체비지는 관련 조례 규칙에 ‘경쟁입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수의계약이 됐다.”면서 “이것은 관련조례의 규칙을 무시하고 처리한 행정의 문제. 결론적으로 고 예정자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로서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은 날을 세워 짚어졌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비지 매입은)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시민정서와 부합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공직자들의 정보 독점에 의한 재산취득은 엄정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년 공직생활 강점 부각... 도정과 ‘맞장’ 각오 주문

고 예정자의 40년 공직생활 경험은 강점으로 부각됐다. 할 수 있는 모든 공직을 거쳤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행정능력’에 있어서는 인사특위의 이견이 없었다. 다만 원 지사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공신으로 도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야 할 사안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과제로 남았다.

김황국,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도정의 정책 중)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획을 그어야 한다.”면서 “원 도정과 ‘맞장’을 할 수 있는 각오로 행정시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익자 의원(더민주당)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고 예정자가 만든 개발가이드라인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 지침과 맞지 않는다.”면서 “사업 진행사항 지켜보며 제주시장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원 도정에 쓴 소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시장의 2년 임기 한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와 시장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고 예정자는 행정시장의 임기 한계에 대해서는 “공직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시장직선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통하는 시장 될 것’... ‘주차난, 쓰레기’ 최우선 해결

고 예정자는 ‘소통하는 시장’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장 연락처 개방이든 마을 모임이든 여러 경로를 개방하고, 현장을 찾아 시민의 말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시는 현재 급격한 변화시기에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요구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제주시의 환경변화를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장으로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를 짚었다. 이외 △중산간지역 자연녹지 난개발 문제 △공직기강 강화 △도시계획 정리 △수눌음 복지사회 등을 역점에 두고 행정을 펼치겠다고 고 예정자는 말했다.

한편 제주시장 내정자로서는 4번째인 고경실 예정자는 한경면 저지리 출신으로 도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일선 동장에서 자치행정국장까지 25년여간 제주시청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인사특위는 이날 고 예정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를 오는 27일 마련될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청문회까지 모두 마친 뒤 일괄 채택할 계획이다. 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가 ‘부적절’로 나오더라도 인사권자인 원 지사는 그와 상관없이 임명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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