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돼지열병 추가발생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 운영하는 등 현장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돼지열병 발생 이후 발생농장 사육두수 491마리는 전두수 살처분 완료됐고, 발생농장 돼지 출하일자 도축된 물량 3393두분(자육)은 렌더링처리됐다. 도축장 계류돼지 924마리도 살처분 완료됐다.

차단방역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65농가, 11만8895두)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운영중이다.

제주시는 돼지열병 발생 이후 방역초소 4개소를 설치,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발생지역 주변농장에는 1일 3회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기존 4개소 외 오늘 오후 설치될 거점소독초소 2개소를 포함, 6개소의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해 추가발생 방지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돼지, 정액, 수정란 및 가축분뇨 등은 이동제한 조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체 매몰지에 대해서는 1일 2회이상 방역 및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다."면서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석축공사, 냄새저감시설, 비가림시설 등 환경정비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은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은 제주지역에서 18년만에 처음 발생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돼지에 발병될 경우 고열과 후구마비, 유사산 등 치사율이 매우 높다. 바이러스는 직접 또는 경구감염으로 전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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