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전했다.

세부 사업으로 제주시는 △성년후견지원사업 △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성년후견지원사업은 만19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공공후견인 3명, 특정후견인 1명이 활동 중이다.

후견심판청구 비용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 지원되고,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1인당 월10만원이 지원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지원된다.

제주시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월20만원 중 16만원까지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최대 4만원)이다.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가족에게 휴식 및 여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이 있다. 제주시는 이들 서비스 일정에 따라 참여자 1인당 6만2000원에서 22만7000원까지 여행비용을 지원한다.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4인기준 774만1000원이다. 해당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3441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