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태양광 발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사업모델인 ‘감귤 폐원지,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를 함께 이끌어갈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민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감귤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시설 및 공유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주민 및 마을의 소득으로 연결하고 도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규모는 태양광발전 58.9㎿이며, 8백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마을회를 모집한 결과 164건, 80.7㎿ 규모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우량농지 보전 원칙을 감안해 선정된 111개소의 감귤 과수원 및 마을 공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20년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순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EPC*사업자 + 금융기관 + 도내기업’이 공동 참여해야 하며,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란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사업자가 설계와 자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일괄수주를 의미함)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기업은 사업 대상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사업운영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는 제외하고, 필수자격요건과 농가에게 제공되는 순이익 규모로만 평가할 것이며 도민에게 ‘가장 많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농가와 선정된 참여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부터 농가가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기업 모집공모

심사․평가

참여기업

선정

농가-참여기업

계약체결

사업개시 및

발전수익 발생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이며, 접수는 신청 서류를 구비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에너지산업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에너지산업과(710-2539, 2546)로 문의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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