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편익/비용)는 1.04, AHP(계층분석법, 종합평가)는 0.588로 사업타당성이 인정됐음이 최종 확인된 가운데, 기본조사 등 관련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B/C(편익/비용)는 1.04다.

또 경제성 분석과 함께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분야를 종합평가한 AHP(계층분석법)는 0.588이다.

일반적으로 B/C는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AHP가 0.5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하며 타당성 확인의 최종 기준은 AHP다.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지하수·용천수 등의 신규수자원 개발과 대용량 저수조 건설, 기존 지하수 관정들의 급수관로 연결, 급수자동화시스템 등을 도입해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정 58공, 용천수 6개소, 대용량 저수조 58개소, 관로연계 503.9km의 사업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4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의 추진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승인의 절차를 거쳐 입찰·계약 및 공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비 등의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당선인 시절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조사비 등을 201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추진약속을 이끌어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5월 말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조건으로 기본조사비 1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지난 6월 23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연쇄 접촉하며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조속한 확정과 예산반영을 재차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의 기본조사비 등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며 “농해수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확보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까지는 제주도의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강창일, 김우남 의원 등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