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풋귤(덜익은 감귤)을 직거래(택배 등)를 통하여 개별 유통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시(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풋귤 생산․유통 신청서를 8월 20일까지(* 안전성 검사 소요기간 감안 신청) 제출토록 하고, 사전 안전성 검사 절차 이행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풋귤은『풋귤 청』,『풋귤효소』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측에서 농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될 수 있고, 농약성분 검출시 감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은 제외되며, 또한 일반재배 풋귤중 농․감협이나 가공업체를 통하여 출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출하하고, 소비자와 농가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행정시(읍면동)에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토록 하고 있다.

감귤농가에서는 안전성검사(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와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농가당 2회에 한해 건당 15만원을 정액 지원된다.

또한, 지역 농․감협을 통해 수매하여 음료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시장에서 완제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단위로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가공업체 책임하에 자가 품질검사를 확행 토록 하고, 필요시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처음 유통이 허용되는 풋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은 농약안전 사용기준에 맞춰 출하되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수거 검사 시 식품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풋귤 생산자 및 출하자들이 사전 안전성 확보없이 유통시는 농약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 고발, 유통 금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풋귤이라는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도 조례로 풋귤 유통이 허용된 만큼「감귤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약사용 기준 이행 및 잔류 농약 검사 절차 이행등 사전 안전성 확보에 생산자 및 출하자, 가공업체 등 감귤산업 종사자들의 자구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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