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문화의집 운영 사례와 실태를 분석한 『제주지역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문화의집이 제주 도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제주도내 문화의집을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소통장소로 운영해야 한다는 활용전략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문화의집’ 설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는 1998년 성산일출 문화의집이 최초로 설치되었고, 2009년 정방동 문화의집까지 총 20개소(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10개소)가 있다. 문화의집 운영 주체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영, 마을회 위탁, 도서관 위탁 등으로 구분되는데, 향후 운영 주체의 변화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의집 설립 초기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시설과 많지 않아서 문화의집 활용도와 위상이 높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등 문화예술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문화의집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도민 310명을 대상으로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집 역할, 프로그램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전담인력 배치 등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하여 문화의집이 설치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의집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주지역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측면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72.2%이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은 27.8%로 나타났다.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참여부족, 운영 예산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의집 이용 경험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측면에서는 문화의집 이용 이유로 응답자의 50.3%가 문화적 소양과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응답하였고, 향후 문화의집 이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85.2%로 나타난 것을 참조하여 문화의집 운영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건 측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36.8%(114명)이고,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2(10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문화의집 활성화 방안으로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문화의집 성격 규명 및 역할 재조정을 위해 주민센터는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문화의집은 생활문화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하므로 두 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리·운영한다.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보장해 줌으로써 문화기획자를 양성하여 전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운영 체제 재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이 문화의집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연간 전체 운영비를 중간지원조직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공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내에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가능한 시설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므로(사설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의집은 이 시설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른 문화시설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춘다.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가 양성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의집은 청년 예술가 육성의 토대 마련에도 기여해야 하므로, 성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의집에서는 세대와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문화의집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의집 운영에 중요한 요인은 예산과 인력이므로 재원 확보는 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있고, 2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방법을 모색한다.

동호회 운영 및 네트워크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가와 문화시설 운영자 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즉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원, 박물관(전시관), 공연장 등 목적별 문화시설이 있으므로, 공공 문화시설 운영자와 지역주민, 예술가 집단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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