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제주시 관내 114개소 280면 주차장에 대해 제주시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면이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차고지에 대해 이용실태와 용도변경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11면이 물건적치 등으로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전했다.

점검대상은 의무사용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2015년까지 조성된 차고지로, 점검결과 물건을 적치해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지 않은 10개소 11면이 적발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주차면)을 조성하면 총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40~400만원까지 시설비(도비)가 보조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총 323면의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건적치 등 13건을 적발, 원상복구 및 보조금 환수를 조치한 바 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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