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에서는 지난 1월 및 6월 2차례에 걸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의 발생에 따라 오는 9월 2일까지 3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13개 단지에 96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1개 단지 382백만원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 시설물(보안등, 하수도) 보수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과 부대시설(주차장, 옹벽, 조경시설 등) 보수공사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관련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지원하게 되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상대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제주시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