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교육청 간부와 일선 교장으로 채워져 해마다 '측근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김경회 부교육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인원은 모두 7명.

위원 명단을 보면 부교육감(당연직 위원장)을 비롯해 측근 인사로 알려진 기획관리국장(작고)과 장 모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일선 산하 기관장(교장급)을 비롯 중학교장 1명, 초등교장 2명 등 4명이 위촉직으로 선정돼 있다.

이처럼 교육청 공직인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교육청 간부와 교원인사를 맡고 있는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발령된 일선 학교장 중심으로 채워져 사실상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인사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 3항에는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2.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포함)으로서 20년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외부 인사(위촉)없이 대부분 측근인사와 지인 인사로 구성되면서 인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8일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명단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법관, 변호사, 법률 및 행정학, 교육학 전공자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인사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인사쇄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은 "도박사건과 연루된 인사위원에 대해 인사위원장이 모른다고 면책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등 인사부당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이는 곧 인사위원회의 직무태만과 책임회피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차후 사태 수습성 인사를 했는데 책임을 느껴 사임 표명한 위원이 7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며 "진작인사위가 책임을 통감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제주도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외부 인사 위촉은 인사위의 효율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며 "인사위 구성이 현행 관계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인사승진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승인후보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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