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절(9.14~9.18)을 전후하여 일부 감귤 유통인들이 유통처리 기한이 지난 풋귤과 덜 익은 감귤을 강제착색 한 후 출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인 10월 이전까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9월 5일부터 9월말까지를 추석절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 농정과와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비상품감귤 현장단속은 도, 읍면동,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하여 극조생 감귤원 및 취약지역 선과장을 중심으로 에틸렌가스 등을 이용한 강제착색 행위와 8월말로 출하기간이 종료되는 풋귤 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도 감귤조례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 및 6개원간 위촉을 금지하여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착색 감귤 및 미숙감귤 출하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로서, 농가에서는 10월 이후 완숙과 위주 출하로 감귤 제 값 받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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