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대상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된 ▲설 인사 명목의 선물·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각종 행사·모임의 금품 찬조행위 ▲당내경선 관련 공천헌금 제공행위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또 특별단속에 앞서 각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예방 활동을 벌이는 등 단속 '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단속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설·대보름 특별단속을 앞두고 22일까지 각 기관과 단체로의 공문발송 및 방문 등 예방활동을 벌인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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