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지난 29일부터 21일간 노형국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안) (아파트 2동, 15층, 157세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국민연립주택 소유자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중인 제주시 노형동 943번지상 노형국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4년 7월 안전진단 실시 1년 후 2015년 7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며,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안)을 제출했다.
사업시행인가(안) 공람장소는 제주시청 주택과(공동주택담당), 노형동 주민센터, 국민연립 내 관리사무소 등 3개소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장소에 비치된 지정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인가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 착공,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이다.
제주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도심권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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