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역선택' 발언을 한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13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78명 가운데 오영훈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명을 11일 기소하고 5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4.13 총선 예비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더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선택하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에 대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혐의에 대해 오 의원 측은 당시 "당에 대한 지지도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상적 정치활동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결국 기소했다.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강지용 후보, 장정애 예비후보도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후보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은 양치석 후보와 강지용 후보에 대해 검찰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반박을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했다.

장정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두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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