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3일(목) 고경실 제주시장 주재하에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주요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각종 축제 행사시 만찬제공 가액 범위, 시 체육회의 체육행사시 외부 후원 금지, 읍․면․동별 지역단위 체육대회와 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등 각종 체육행사시 경품협찬 등 사례가 도출됐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주민자치지위원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 체육대회는 외부 단체 및 업체에 협찬 요청이 금지되며,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도 협찬을 제공할 수 없다.

언론사 내부적 행사에 축하성 및 명함성 광고를 지양하고, 시정 및 읍면동 언론사 광고는 시책광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청탁금지법」의 해석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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