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16일사이 남제주군 ○○선거구(예정) 내의 12개 마을 중 11개 마을의 주민 자택 총 500~550가구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호별 방문해 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 총 400~450매를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시기에 각 마을의 각종 총회가 열린 15개 행사장을 방문해 출마의사를 표시하고 지지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함께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서귀포시 ○○선거구(예정) 내의 7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며 도의원 출마의사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선거구민 및 식당에 배부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좌승훈 기자
jpen21@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