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명언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1722~1778)의 말이다.

사람의 타고난 가치에 윤기를 더해주고 이성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 하도록 가르치는 인성교육 또는 전인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가꾸는 작업이 교육이라면 교사(교직)의 역할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식(학문)을 가르치는 ‘교(敎)’와 인성이나 성정을 다듬어주고 양육하는 ‘육(育)‘을 담당하는 몫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로 연결되는 트라이 앵글이다.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사랑이 바탕이 되는 교사의 편달(鞭撻)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존경과 순종, 그리고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믿음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삼각연대 핵심적 주체는 교사일 수밖에 없다.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고매한 인품과 인격, 깊이 있는 가르침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버릇이 되다시피 인용되는 낡은 상투어에 기댄다면,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간다’는 내용의 동요 노랫말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에서 비롯되었을 터였다.

그나마 교사에 대한 팥알만큼의 권위가 살아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현실은 이정도의 교권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학생이 스승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거나 남학생이 여선생을 성희롱하는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렀다.

학부모가 학교에 들이닥쳐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뺨을 때리고 폭언 등 막말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교권침해 사례가 그렇다. 충격적이었다.

올 들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605건으로 집계됐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59건)과 폭언·욕설(912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68건), 수업방해(314건),학부모의 교권침해(64건) 등 교육현장의 현실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례들이다.

제주지역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사례도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았다.

폭행과 폭언·욕설, 학부모의 교권침해 등 올 들어 6월말까지 30건에 달했다.

이와 유사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128건, 2013년 41건, 2014년 33건, 2015년 26건 등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제주에서도 교권이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매를 맞고 성희롱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을 내세우면서도 입시위주의 지식주입교육에 몰두하고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교육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

여기에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일선 교육현장의 무책임, 무소신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인성이 메마르고 괴팍하고 각박한 세태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육현장의 슬픈 자화상이나 다름없다.

학생이나 학부모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주눅 드는 교사들에 대한 강단 있는 교원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루스벨트는 일찍이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할 지라도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 한 바 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침이다.

에둘러 말하자면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년대계를 위한 나라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교사들이 당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정도로는 추락하는 교권을 되살릴 수 없다.

‘언 발에 오줌 놓기’이거나 ‘눈 가리고 아옹 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교권침해 예방과 침해에 대응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혁명적 수준의 교권보호 종합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권침해에 대한 징벌 적 수단만으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주체인 교직사회의 자정능력과 자각이 연동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의식이 올곧게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교권보호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스스로 떳떳하게 교직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힘을 키우는 일이다.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일선교사의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은 교사 스스로 교권침해를 부르고 교권을 타락시킨 것이다.

이번 말고도 제자나 여교사 등을 상대로 한 일선 교사의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왕왕 제주교육을 부끄럽게 먹칠해 왔다.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제주에서 제자를 성추행 했거나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 중등교사 등이 4명이라는 자료도 나왔다.

교권을 타락시키는 이들 수치스런 교사들의 추잡한 일탈이 전체 교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구정물을 끼얹고 악취를 뿜어내는 것이다.

교권타락이 교권추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권보호나 권익 옹호 주장에 앞서 교직 사회 스스로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삼각연대가 제대로 기능해야 아름다운 트라이앵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것이 교권추락이나 교권타락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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