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및 관광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관내 휴양펜션업 지도점검에 나선다.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 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1조(등록취소 등)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3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이외의 불법 건축된 추가시설여부 확인, 부대시설인 체험농장 및 바비큐장 등의 운영실태, 특히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해방지 안전대책 포스터 및 계도문 배부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 50%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 참여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간 휴양펜션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29개소의 점검대상 중 무단 휴․폐업 2개소 및 부대시설을 변경한 11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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