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석산 사업 논란이 제주도의 방관 아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단 지적이다.

9일 속개된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김경학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행정이 곶자왈 내 석산개발을 제재할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은 총 14곳으로 이중 7곳이 곶자왈 지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

특히 선흘곶자왈의 다려석산과 애월곶자왈의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곶자왈 지역내 석산사업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채석장이 바위와 식생은 물론 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곶자왈의 전멸과 다름없다고 곶자왈 내 건설자재 생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마무리 될 곶자왈 경계용역에 맞춰 석산사업 심의를 늦춰야 했단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지역이 곶자왈 경계지역 내 포함되면 법적 규제 장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계 구역 설정이 중요한 것은, 곶자왈 경계안에 들어가면 제도권에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이런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이 어제오늘 일이 아닐텐데, 왜 행정은 여태껏 손을 놓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곶자왈 내 석산사업 논란 등)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미 예견돼 왔다."며 "정권 바꾸고 지사를 바꿔도 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미리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도가 법령이든 제도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단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신규사업에 대해선 공영개발로 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석산을 개발하는 등 후손을 위한 자원 보존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보 국장(환경보전국)은 "행정이 법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석산사업 제재의 어려움을 밝히면서도 "공영개발 방식은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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