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행정체제개편 위원회 회의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비해 현행 2개 시에서 3개 이상으로 분할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 위원회(이하 행개위)는 20일 도청 2층 회의실인 삼다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로드맵은 올해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7월에 제주도의회 동의, 8월에 특별법 개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됐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입될 수 있게 된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비해 행정시장의 지위와 선출 방법, 정당 소속 여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현행 2개 행정시를 적정 권역으로 분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민기(제주대 교수) 행정체제 개편위원은 "특히 제주시 행정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권역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2개 이상을 고려해 보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개위는 도민공론화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14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동지역 등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하는 설명회와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연구용역과 별개로 추진하는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2회에 걸쳐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와 관련한 사전 세미나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행개위는 다음달까지 3가지 대안에 대한 읍면동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도민 여론조사와 용역 등을 거쳐 6월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7월에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8월부터 정부와 국회 절충에 들어가 9월 정기국회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지난 우근민 도정 당시 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어서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와 국회의 정치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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