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 제작된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이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다.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조사(永照寺)가 소장하고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木造阿彌陀如來三尊佛龕)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불감(작은 공간에 불상을 안치한 구조물)은 불상의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92년 소영대선사(昭影大禪師)의 원불(願佛)로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 보웅(普雄), 종인(宗印)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응과 탁밀은 조선시대에 경북과 충북에서 활동하던 조각승으로, 이 불감도 경북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암거하던 상호스님이 제주도 영조사로 들어오면서 이 불감을 함께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을 봉인했을 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조성발원문@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상호스님이 입적(열반에 드심)한 이후, 영조사 주지를 이어받은 관일스님이 이 불감을 발견했고, 2013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이 이 불감을 조사한 결과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일스님이 올해 도에 유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연구가들은 불감의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제작자, 참여자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은 높이 22.5cm에 폭 17cm의 작은 함으로 이뤄져있다. 함을 열면 함 내부에는 높이 12cm에 밑면 폭 9cm의 아미타여래좌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함 양문에는 왼쪽에 대세지보살입상이, 오른쪽에는 관음보살입상이 각각 조각돼있다.

▲왼쪽부터 대세지보살입상, 아미타여래좌상, 관음보살입상@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불감 내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과 협시보살상(관음보살입상, 대세지보살입상)은 비록 상(像)은 작지만, 강인한 상호(相好)와 단순한 선묘, 보살의 착의 양식 등에서 17세기 후반 대표적 조각승(彫刻僧)인 단응, 탁밀의 조각적 개성과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평이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도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 확대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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