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제주도가 먼저 진행하려던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폐기가 결국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1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자료사진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호 안건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11월 고 이민호 군이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앞으로 허용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고자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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