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57회 임시회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가결했다. 이외에도 굵직한 조례안 및 안건들이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5조1,360억원 추경안 통과

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이하 예결위)의 추경안 3건과 함께 각 상임위의 안건 47건 등을 심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예결위에 제3차 추경안 5조1,360억원을 접수했다.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703억원이 늘어난 예산이다. 이에 예결위는 11억원을 감액해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가결해 통과시켰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제3차 추경안은 31명 투표, 3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도의 기금운용계획은 2,110억원으로 가결됐다.

또한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 1조1,097억원을 원안가결해 상정했고, 이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제주투데이

4.3 지방공휴일 및 음주문화 환경 조례는 통과...원 지사 감사 요청은 부결

한편,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 중 핵심 안건들도 통과됐다. 먼저 송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안’과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또한, 애월초등학교더럭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고, 화북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姑) 이민호 학생의 사망재해와 관련된 ㈜제이크리에이션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중단 청원’의 건도 가결됐다. 또한 지난 19일 오영훈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 없이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 준공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도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통해 안건으로 올랐다. 하지만 투표결과 투표인원 30명 중 15명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본회의 이후 도의회는 임시회를 폐회하고 올해 도의회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고충홍 의장은 "이번 상정된 안건을 무리없이 처리하고 2017년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마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4.3의 완전해결이나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 중국관광객의 제주 재방문 등이 전망되고 있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제주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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