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은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도(道)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이를위해 행정기구·공무원의 정원 및 신규·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강화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無査證)입국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제주관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초인 20일 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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