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 조례안은 외국대학이 제주도내 대학 시설을 임대하거나 새로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연계해 제주도와 외국에서 학사과정을 나눠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얻을 경우 학사 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했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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