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 운영 또는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이 특례 조례안은 외국대학이 제주도내 대학 시설을 임대하거나 새로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연계해 제주도와 외국에서 학사과정을 나눠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얻을 경우 학사 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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