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되어온 개발 사업이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진모씨가 제기해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토지 반환) 소송 얘기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표 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원토지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수용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는 그 시작부터 계산하면 20년이 넘은 대표적인 도내 갈등 사안이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 11월 5일 서귀포시장(오광협)이 예래동 일원 면적 403,000㎡의 부지에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했다. 제주도(도지사 우근민)가 2003년 10월 14일 JDC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한 뒤 약 3년이 지나, 서귀포시장(이영두)이 2006년 11월 14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 후 JDC는 사업부지 토지 수용 절차에 나섰고 진모씨 등 원토지주들과 협의에 실패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걸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사업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토지주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7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진행을 위해 진모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수용키로 결정(수용재결)하고 결국 진모씨의 부동산들은 2007년 1월 6일을 기해 수용되었다. 

긴 과정을 복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래휴양형관광단지는 애초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와 그 개념과 목적이 달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 하자(인가처분)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무효인 위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수용재결에 따라 처리된 소유권이전등기(원토지주→JDC) 역시 무효라고 판단해 토지를 반환토록 했다.

애초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원지’에 국내외 관광객-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재하도록 하며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의 시설을 건설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 이전에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토지를 빼앗긴 원토지주들 중 강모씨 등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을 걸었으나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부분은 기각됐다(2009년 12월 2일).

이에 강모씨 등은 항소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11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토지수용재결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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