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조사가 권위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4‧3위원회의 지위를 국무총리급에서 대통령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읫 4층 회의실에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보고서보다는 개별사건 중심의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현덕규 국민의당 도당 제주시을지역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실질적 조사를 위한 4‧3위원회 구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을 좌장으로, 허상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와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윤승언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 중심의 4‧3위원회 재구성해야”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시을지역위원장

먼저 현덕규 제주시을지역위원장은 4‧3 진상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재 4‧3위원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덕규 위원장은 “현재 4‧3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8명과 총장, 원로교수 등 국무총리가 위촉한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어 4‧3에만 집중하고 권한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0년까지 운영됐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수준의 조직과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화위의 위원 구성은 국회의원 선출 8명과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3명 등 15명이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 과정에서 독립기구로서의 권한과 지위가 보장돼왔다고 현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2007년 4‧3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가 주관했던 추가 진상조사가 제주 4‧3관련 재단(4‧3평화재단)의 업무로 이관됐고, 재단은 사실상 강제적 조사권한이 없고 국가 책무와 분리돼 10년간 진상조사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현 위원장은 꼬집었다.

“한 권 아닌 전집과 같은 진상조사보고서 나와야”

현 위원장은 앞으로 4‧3 진상조사방향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4‧3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의 집합”이라며 “피해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이같은 모범사례로 2007년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조사보고서와 2010년 제주예비검속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꼽았다.

이 두 건의 보고서에는 사건의 실재 여부와 사건경위, 희생과정, 희생규모, 희생자 신원과 특징, 피해이유, 가해 주체와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는 것. 현 위원장은 “저번처럼 한 권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수 권으로 엮어진 전집과 같은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4‧3위원회가 이같은 조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화위의 사례처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향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연계해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청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사건이 아닌 학살...진화위법 아닌 4‧3특별법 접근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번 발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졌다. 먼저 허상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은 "4‧3평화재단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4‧3을 너무 무리하게 평화와 결부시키고 있다"며 "4‧3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산하 경찰,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권을 침해한 인권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대표는 "미국의 경우 1773년 미국독립전쟁의 계기가 됐던 보스턴 차 사건에서 5명이 죽었지만 학살사건이라고 부른다"며 "3·1 관덕정 사건도 관덕정 학살로 불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4‧3은 한국정부와 미군정이 학살을 자행한 국가범죄로 그 근거로서 조사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대표도 이번 국민의당의 개정방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양동윤 대표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진화위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진화위법은 한국전쟁 과정의 학살 문제이기 때문에 4‧3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해결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을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북촌이나 섯알오름 사건의 경우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고작 반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부족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바뀐 분위기, 기회 잘 잡아야"

한편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은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진실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책임자처벌 등 5가지 원칙이 있지만 4‧3은 이 5가지가 모두 제대로 돼있지 못하다"며 "국민의당에서 과거사정리법 정리를 노력하고 있지만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에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은 "4‧3의 경우는 다른 과거사와 다르게 미군정의 문제, 국제법 등 특수성이 있어더 다른 사건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국가간의 관계도 있으니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이 의지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승언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유해발굴에 부정적이었지만 남북활주로 유해발굴에 이제는 정부가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비도 지원받은 상태"라며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한 4‧3희생자 추가신고도 벌써 1천여건이 넘었으며 올해 1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윤 과장은 "앞으로 제주4‧3 해결을 위해 국민의당에서 더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여명의 도민과 4‧3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다만, 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음 기회라도 의견을 나누고 대안책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4.3특별법개정 토론회에 50여명의 도민과 4.3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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