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씨 주식회사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이씨씨 주식회사(대표이사 “왕핑후아”)는 "지난 3월 30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자본검증위원회에 제출한 추가자료 중 자기자본을 자본금과 장기차관으로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말 바꾸기’ 또는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도민사회에 제주오라 관광단지의 자기자본 비율이 축소되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기에,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돕고자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이씨씨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사과정에서 총 투자액 5조2천억원 중 64.6%인 약 3조4천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통상 자본금과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포함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자기자본 성격이 강한 투자자본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이에 제이씨씨주식회사는 이번 자본검증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것이 자본검증 과정에서 해외기업의 투자자본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자기자본을 자본금(Equity)과 5년 이상의 장기차관으로 구분하게 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기업이 출자한 국내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산업자원통상부와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자본금이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이씨씨 주식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자본검증위원회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단지 자기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을 뿐 투자이행에 대한 의지와 내용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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