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문대림 후보 측은 “원희룡 도정이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이하 ‘우선차로제’) 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전시성 행정으로 실효성이 전무할뿐더러 도민 불편만 가중시켰다.”며 원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제주도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2.7km), 제주공항에서 해태동산(0.8km),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11.8km)까지를 가로변 우선차로로 지정·운영하고, 통행허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정차 진입 또는 주행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까지도 ‘시행 예고’를 번복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문대림 캠프 홍진혁 대변인은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진혁 대변인은 “현행 우선차로제 등 전용차로의 신설은 도로교통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설명”이라며 “원희룡 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면피하려 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우선차로제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관부처의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원희룡 도정은 법적 근거도 없이 멀정한 도로에 선을 그어 우선 차로를 만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직원까지 뽑는 등 제멋대로 행정으로 도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실제 제주도청이 올해 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 간 적발한 누적 횟수만도 4655여건으로 과태료를 징수했을 경우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무의미한 수치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도정은 마치 도민들에게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양, 단속 유예만 번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원희룡 후보는 우선차로제 ‘적법’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욱이 이는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한 것이다. 때문에 원 후보의 ‘봐줬다’는 식의 설명은 심각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는 잘못된 판단으로 법적근거도 없이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민들을 범법자 취급한 우선차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원 후보에게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할 것도 도민들은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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