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유리의성으로부터 약 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소득세 납부에서는 이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방훈 캠프 한광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대림 후보가 납세한 소득세 납부세액을 분석해 발표했다.

한 대변인이 제시한 제주유리의성 제무재표에 따르면, 제주유리의성 배당금은 2012 15억원, 2013년 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제주유리의성 주식의 11.5%를 소유하고 있던 문대림 후보는 2억8,75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종합소득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 후보가 납세한 실적은 실제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드러냈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광문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 대변인@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먼저 2013년 문 후보의 소득세 납부세액은 1,206만9천원이었다. 하지만 한 대변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12년 1억7,25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최소한 3,847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도 문 후보는 1억1,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종합부동산회사 부회장으로 취임해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한 대변인은 "문 후보는 2014년 소득세로 최소한 3,06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2,205만 7천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4년 문 후보가 매도한 대정읍 상모리의 부동산의 매매를 계산해보면 약 9,600만원의 양도세가 부가돼야 하지만 실제 문 후보가 낸 소득세는 6,70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따라서 한 대변인은 "회계사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 3년간 문 후보의 소득세 납부금액 중 약6,4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고 있다"며 "문대림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속시원한 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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