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부공남 도의원.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른바 선거철마다 ‘깜깜이’ 무투표 당선으로 비판이 이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직접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내용을 담긴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진 도지사와 도의회, 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침묵만을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본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심하여 해결점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우리 제주사회에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제도가 취지와 달리 “2006년 특별법이 만들어 진 이후 네 번의 선거를 통해서 주로 퇴임한 교장들만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 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되었을 때 제주교육자치를 발전시키고 완성할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외면당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부 의원은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하여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관련 논란을 종식시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 의원은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진 도지사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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