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당시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17일 형사 고발했다.

7월 17일(화) 강정마을 주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입니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주민들은 고발장 제출 전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다.”며 개탄했다.

이어 이들은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이다.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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