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가족묘(납골묘)의 도유지 침해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희룡 도지사의 가족 납골묘@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가족묘가 공유지 67㎡를 무단점유해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고지사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며 "가족며는 철거하고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내 건축물은 양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맞춰 현새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성화 절차를 밝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가족 납골묘는 지난 2016년 6월 색달동 656번지와 658번지 경계에 조성됐다. 이중 색달동 656번지는 도유지여서 그간 무단침범의 문제가 불거져왔다.

▲원희룡 지사의 가족 납골묘 부지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원희룡 도지사의 부친이 도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고 납골묘를 조성했고 원 지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었다.

결국 이 의혹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최종 사실로 드러난 것.

이에 원 지사는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도민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도은 행정처분 사항을 올해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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