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1~5세) 양육비 지원시책이 시지역의 경우 생색내기용에 그침은 물론 형평성을 해칠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농어촌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시는 동사무소별로 홍보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제도시행을 알려나감과 동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만㎡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이거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로 하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와 초중등교유법에 규정한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취원할 경우 5세까지는 보육료의 50%, 5세아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 영유아 지원책은 읍·면의 경우는 어느지역이든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돼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 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시민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제주시 대부분이 이들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지원을 받으려면 녹지나 관리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지원대상이 용도지역으로 명확히 구분됨으로써 형평성을 해칠 우려도 낳고 있다.

농지소유면적에는 해당되지만 주소가 주거지역에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녹지에 살고 농지만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외곽의 자연마을은 대부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지만 봉개동의 경우도 대기고를 중심으로 한 중심가는 주거지역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외도동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최근 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내도동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불과 몇백m를 사이에 두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이웃 주민들끼리도 위화감을 줄 우려도 없지 않다.

외도동의 한 주민은 "시지역의 경우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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