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4일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의 선명하지 않은 난민 보호 의지, 불분명한 단선적 정책들이 불러온 난민들에 대한 오해와 혐오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 발생한 불필요한 갈등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인도적 위기에 봉착한 세계의 정세를 고려할 때, 각국의 난민들은 국제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국으로 피신하여 보호를 계속해서 구할 것"이라며 정부의 난민에 대한 입장 정비, 난민 보호의 방향으로 기존 시스템 개선, 난민법 개악안 중단, 국제 기준에 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22명을 단순불인정 결정한 데 대해 "전쟁에서의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들은 종전에 단순불인정 된 사람들과 함께 송환의 위험에 놓여있다. 전쟁의 위험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단순불인정자들을 피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체류허가처분 거부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한 것"이라며 "난민 불인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인 예멘으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500여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 중 단 두 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예멘 난민신청자 중 사실상 0.5% 이하의 사람만이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이라고 확인한 것"이라며 "심사보류자에 대한 장기간의 심사는 난민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였는가 난민지위를 부정할 근거를 찾는 심사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으로 인해 비판받아왔던 종전의 낮은 난민인정률과 비교해보아도 더 낮은 난민인정률이며, 예멘의 엄혹한 국가정황을 고려해보아도 부당한 결정이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구성한 변호사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적체류허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제도적 해결이 없는 인도적 체류의 처우보장으로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은 난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번 발표로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게된 난민들은 단순노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안정적 정착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정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체류연장이 불허되어 송환될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여 있다. 종전의 1차 결정을 받고 내륙으로 이미 이주한 예멘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역시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제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동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제주 지역이 아닌 곳에도 전쟁의 위험을 피해 피신한 예멘 난민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해 사실상 기계적으로 거의 모두 단순불인정결정으로 기각해왔다는 것.

이들은 "제주도를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와 종전에 피신해 내륙에서 보호를 구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 차이를 둘 정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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