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라 함)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내 32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됐다.

따라서 제주도선관위는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의 안내활동으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도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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