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배포해 재판을 받았던 한광문 전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광문 전 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출자금 없이 조합원들의 명의를 빌려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2011년 총 9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지난해 5월 한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한 전 대변인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한 전 대변인의 의혹제기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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