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205건에 이르고 부과된 과태료만 4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8일 감귤유통명령제가 실시된 이후 비상품감귤 유통 170건, 강제착색 15건을 비롯해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20건 등 모두 2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따른 과태료 부과도 65건에 4200만원에 이르며 나머지 10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적발 단체 중에는 상인단체가 140건으로 가장 많고 농감협소속 단체 56건, 영농법인과 개인상인도 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남제주군에 있는 감협소속 S 작목반에서는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에 맡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된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비상품 감귤유통 등 위반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도내 선과장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 시군 공무원 중심에서 탈피해 생산자와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등 6개부문에 130여명으로 이행점검반을 편성, 내년 4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선과장과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1,9번과 출하행위를 비롯해 2,8번과 감귤에 혼합 출하행위, 비상품감귤 수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2배 범위에서 가중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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