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이 마련된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표선면, 무소속)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의 강연호 도의원(서귀포시 표선면, 무소속)은 제주도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5개년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연호 도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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