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 중인 중문더웰테라스 수분양자들.(사진=김재훈 기자)

중문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중문더웰테라스 예비입주자들이 모인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록연)’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 사용승인 취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안전 점검 등을 요구했다.

중문더웰테라스는 2016년부터 분양자들을 모집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612세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냈다. 당시 입주 예정은 2018년. 이후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8년 6월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 계약해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시행사 측은 중도금을 해결할 자금이 없다며 계약해제를 거부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시공사가 부도를 맞았다. 

한편 시공사는 부도나기 직전인 2018년 5월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1차 설계변경 허가가 받아들여진 것은 2018년 9월. 비대위 측은 설계변경 시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동의서와 용도가 제한된 인감증명서도 첨부되는 등 사문서가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보를 철거 하고 있는 모습.(사진=중문더웰테라스 수분양자 비대위 제공)

비대위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준 서귀포시청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변경 허가를 내줬다”며 직무유기 및 소극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1월에는 2차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중정 입구의 건축구조물(보)를 철거하는 일도 발생했다. 수분양자들은 비대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보 철거로 인해 건축물 안전의 문제를 느끼게 됐다는 것. 비대위 관계자는 “중정으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되자 보를 허무는 방법을 택한 것 아니냐”며 설계 및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했다.

중문더웰테라스는 2019년 1월 30일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았다. 일부 분양자들은 현재 이미 입주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을 갖추는 1월 31일 하루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서 “시행사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시청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건물 안전점검, 사용승인 철회와 진정성 있는 사과, 합법적인 동의서 확보 후 사용승인 절차를 다시 거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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