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찬반으로까지 비화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 상정됐다.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3조 공공시설의 범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 조례에는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시설을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화장터나 공동묘지 등 보건위생시설, ▲마을회관이나 농축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공공시설에 공항과 항만도 함께 끼워넣은 것. 따라서 이 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시설을 건설해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야만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제2공항 찬성 주민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의회가 간접적으로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받았다"면서 재의 요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렇듯 반대 여론이 극심해지자 홍 의원은 지난 4월 371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다가 중단하고 제주도의원들을 비롯해 제주도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관련 업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4월 25일에는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그동안 수렴된 의견과 수정 의견도 함께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에 전달했다.
홍 의원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지적된 것은 아니고 관광협회나 건설협회에서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라며 "그 내용을 감안해서 환도위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