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지원 집행실적 들여다보니

연간 지원 1명 수준에 그쳐

2011년, 2015년, 2019년도 상반기... '0건'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산전 진찰 등 가능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 발굴 필요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단독]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가 있지만 제주도의 집행실적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투데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은 연평균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 2015년도에는 해당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사진=piabay)

제주도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사례 발굴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728만5000원의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100만7000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인 2015년 예산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200만 원대로 유지됐다. 2019년에는 62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상반기 집행 실적은 0원이다. 2018년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행 실적이 이듬해 예산 배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제도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임신 중인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사진+PIixbay)

지원범위는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을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 출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등이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집행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따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