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윤 의원이 지난달 8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 책임당원모집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홍가윤 의원(연동)의 부인 이모씨(여.55)씨와 한모씨(여.55) 등 2명을 구속하고, 홍 의원과 김모씨(여.38)  등 당원 모집책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께 친구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한나라당 제주도당 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강모(여.67), 김모(여.66), 다른 김모씨(여.66) 등 9명에게 당원 추전에 따른 식사비와 당원 등록 사례비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 모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홍 의원의 부인 이씨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홍 의원이 안나올까 했는데 다시 출마해야할 것 같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 많을 수록 좋다"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추석때 선거구민 6명에게 2만원 상당의 고등어 1상자씩을 돌린 혐의다.

또 같은 해 제주시 모처에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모집책 80명을 동원, 책임당원 2366명을 모집하고 당내 경선때 홍 의원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이씨는 모집한 당원 40명 가운데 20명에게 2만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모집책 김씨 등 24명은 각자 10명에서 200명씩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보전금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에서 2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집된 책임당원 2366명 중 435명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이 가운데 116명이 모집책 등으로부터  매월 2000원씩 납부하는 당비보전 명목으로 모두 330여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금품제공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모집책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불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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