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천만원의 쇼핑봉투 수익금을 지역으로 환원하라'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1회용 봉투의 유상판매제도가 시행 취지와 다르게 수익금으로 고스란히 챙기는 E-마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2003년 7월 1일부터 1회용 합성수지 용기의 규제 확대와 1회용품 규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  1회용 봉투 쌈짓돈…업체 호주머니로

하지만 1회용품의 사용은 1회성이라는 편리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원 낭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재질 역시 합성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환경적인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대형마트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회용 쇼핑봉투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환불제, 1회용 봉투 유상판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봉투 판매제도가 소비자의 편의와 환원 취지 보다 오히려 사업자측에서 쌈지돗을 챙기는 호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공동대표 강영훈 임강자.이하 쓰시협)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E-mart의 1회용 쇼핑봉투 판매금은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모두 본사로 송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2003년 상반기 봉투 판매액은 1800만원으로, 장바구니 환불금액은 4,500,000원에 그쳤다.

▲   E-마트 봉투 판매액 '상반기만 1800만원'

시민단체들은 "1회용 쇼핑봉투 판매금액은 장바구니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제공이나 지역 환수 등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수입을 증대하는데 악용, 쇼핑봉투의 유상판매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쓰시협은  1회용 쇼핑봉투 판매금액을 공개하고 이를 지역으로 환원하거나 장바구니 이용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봉투판매액을 바르게 쓰이게 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부터 탑동 탑동 E-MART 앞에서 벌이는 '1회용 쇼핑봉투 판매금액 지역환원 촉구 캠페인'이 그 것.

이날  ㅇ1회용 쇼핑봉투 판매금액 지역환원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 ㅇ 이마트 쇼핑봉투 환불 요구 퍼포먼스(수 백여장의 1회용 쇼핑봉투를 한꺼번에 환불을 요구하는 캠페인 진행) ㅇ '1회용 쇼핑봉투 판매금액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스티커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업체의 경각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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