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곰탱이'와 함께 사는 A씨.

A씨는 얼마 전 하마터면 곰탱이와 생이별할 뻔했다. 마당에 묶여 살던 곰탱이가 밤사이 목줄이 풀려 사라진 것이다. 열일곱살의 노견에 시력도 나쁜 녀석이라 A씨는 곰탱이 걱정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동네 일대에 곰탱이를 찾는 전단지를 붙이며 지인들과 함께 매일 수색을 계속했다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포획팀에도 수소문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희망이 서서히 옅어져 가는 듯했다.

그러나 보름째 되던 날, 곰탱이를 찾았다는 전화가 왔다. A씨의 집에서 15 km 떨어진 바닷가 방파제 돌 틈에 머리가 껴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 시민 제보를 받아 구조된 된 곰탱이. 곰탱이는 외장형 인식표에 담긴 보호자 정보 덕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A씨의 품으로 돌아온 곰탱이는 현재 잘 지내고 있다.

곰탱이 구조현장과 곰탱이의 얼굴(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곰탱이 구조현장과 곰탱이의 얼굴(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해피엔딩으로 끝난 곰탱이의 가출기. 눈물겨운 이야기의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곰탱이를 무사히 집으로 귀가시킨 1등 공신인 외장형 인식표에 주목해 보자.

지난 2009 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면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시청에 등록하고 정보가 들어있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장치를 삽입 혹은 부착하는 제도로, 책임감 있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기치 않은 반려동물 분실 시 되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출생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 1231일 까지 등록 수수료를 면제 해 주고 있으며, 시청 또는 도내 50개소 등록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은 변경 신고 대상이며, 등록 대행업체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http://animal.go.kr) 을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은 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이다. 등록정보 미변경은 110만원, 220만원, 340만원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유기동물 수와 야생화 된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 및 도민 및 관광객의 불안감 증가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 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 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1,077마리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출처=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출처=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반려동물은 평생을 함께 할 가족이다.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 반려동물을 들일 때는 내 가족이라는 표시로 반려동물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게다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반려동물과 나의 유일한 연결 끈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주인이 버려서, 가출해서, 예기치 못하게 주인의 품을 떠나서 생기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제주동물 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제주동물 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반려동물 등록제.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한 주춧돌이다.<제주동물 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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