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장을 선거로 뽑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함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자치시의 행정권 최대한 보장 노력 △행정시→행정자치시 명칭 변경 △행정자치시장 직선(임기 4년, 재임은 3기에 한함) △퇴직 요건 △겸임 제한 △자치법규 발의·예산편성·행정기구 조정 요청 가능 △행정자치시장 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행정자치시장 후보자 자격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며 “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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