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오전 11시 제주목관아 앞 관덕정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지난 3월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목관아 앞 관덕정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관모 기자)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4·3희생자유족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배제된 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며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100만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우리는 4·3 해결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줄 알았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며 “국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염원하는 유족과 도민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