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의 112신고 초동조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자료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자료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간 효율적인 112신고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두 기관은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서 112신고 초동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112신고 전담사무에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이 신속 출동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협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두 기관이 중복 출동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하고 112신고 초동조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업무에서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중복 출동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업무가 분리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보호조치 및 분실습득 등 생활범죄와 관련한 12종을 처리해왔으며, 국가경찰은 범죄 및 교통사고 등 강력범죄와 관련한 43종을 처리해왔다. 그러다보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업무가 겹치면서 현장대응조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

우정식 제주경찰청 기획계장은 "처음 취객 신고가 들어와 자치경찰이 출동했다가, 폭력사건으로 변경되면서 국가경찰도 충돌하는 등 변수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럴 경우 자치경찰이 먼저 출동을 했어도 국가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해서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기관이 먼저 출동하든지 수사와 증거수집, 체포 등의 중요한 역할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임시조치와 외국인관련 범죄, 감식 등의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국가경찰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건 등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안들은 여전히 중복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의 현장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전체 치안력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접수단계에서 받더라도 사무가 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치가 나갔다가 국가가 나가면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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