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이씨는 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한 지역의 산림훼손 현장.(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 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발 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여부를 조사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및 편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피해면적 1000㎡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그루 이상 13곳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82곳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조사했다.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을 명시한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 대상지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해 과거 3년간 산림훼손 사건 중 무단 벌채 50본 이상 13개소,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한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제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제주시 지역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해당 부서에 재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재 2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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